'블록체인 기본법' 어떤 내용 담았나

산업발전과 기술 이용 촉진 두 큰 틀서 구성

컴퓨팅입력 :2018/05/02 19:40    수정: 2018/05/02 22:49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이 제안됐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산업 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번 기록되면 삭제가 불가능한 기술적 특성을 감안해 파기해야하는 개인정보는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블록체인 기술 이용 촉진 방안이 주요 조항으로 포함됐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한국무역협회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안했다.

블록체인 기본법은 홍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입법 추진된다. 홍 의원은 이날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을 마련하고, 플랫폼을 선점하고, 아직 부족한 소프트웨어(SW)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도 (암호화폐 논란으로) 정부와 국회가 망설이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잘 만들어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를 가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도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산업에선) 퍼스트 무버가 돼야 한다"며 "지금 조금 뒤쳐졌지만 지금이라도 신발끈을 동여매고 열심히 뛸 때"라고 강조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노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블록체인 기본법 어떤 내용 담겼나

이날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본법이 '블록체인 산업 발전과 블록체인 기술 이용 촉진'이란 두 가지 큰 틀에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조항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금융분야와 비금융분야 블록체인 산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블록체인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자 블록체인산업 진흥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산하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제안 법안에 추가했다.

블록체인 기술 이용 촉진을 위해선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법적 근거가 없어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블록체인에 저장된 기록에 대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로 보고 관련 법령을 따르도록 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 파기는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블록체인의 스마트계약을 이용한 거래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도 명시했다. 스마트계약은 소스코드로 조건을 설정해 두면 자동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블록체인 내 계약방식이다. 사업자가 입력한 소스코드 내용을 이해 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문서로 미리 공개하고, 해당 문서를 제공하는 등의 조건이 포함됐다.

암호화폐인에 대해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권리, 이익 또는 자산 등을 표상하는 전자적 형태의 증표(디지털 토큰이라 함)'로 정의하고, 발행 또는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토큰은 경제적 기능에 따라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행법 등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김 변호사는 "이용촉진에 대한 내용들은 조속히 통과돼 기업들이 비즈니스하는 데 걸림돌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진흥을 위한 대토론회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블록체인 기본법 논의, 이제부터 시작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선 패널로 참여한 태크앤로우 구태언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본법안에 토큰 유형을 명확히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토큰의 유형을 이 법에서 선언하고 토큰에 따라 기존 규제를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시장법이 적용 되면 (증권으로 취급받고) 증권을 발행할 때 금융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 ICO는 허가를 못 받을 것이다. 전자금융법의 적용을 받는 ICO는 자본금 요건이 있다. 적게는 자본금 5억원을 요구한다. 젊은 사람들이 5억원을 자본금을 갖춘 법인을 설립하고 ICO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이재형 과장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별도 입법이 필요한 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신기술이다 보니까 시장 도입 촉진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있다"면서 "전자문서 기록으로 인정하고 개인정보 파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근거 규정을 상정하고, 스마트계약에 대한 성립 조건을 만든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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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별도 입법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지 아니면 다른 기술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제 안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창기 거번테크 회장은 "업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자금지원이 아니라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불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곤란해 진다'며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게 블록체인 업계의 요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