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블록체인 위원회 신설하자"

홍의락의원 등 '블록체인기본법' 제안...오늘 토론

컴퓨팅입력 :2018/05/02 13:15    수정: 2018/05/02 22:27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안했다. 블록체인 기술 이용의 촉진을 목적으로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담고,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의원실과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주최하고 이같은 법안을 제안했다.

협회 측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본법은 블록체인 산업의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안)의 성격을 띄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제1장과 제2장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 촉진’에 관한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장은 산업 발전에 대해, 제4장은 기술 이용 촉진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작성주체를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하여 금융분야와 비금융분야로 구별하여, 금융분야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비금융분야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의 작성주체로 제안했다. 블록체인 산업이 핀테크(fintech) 영역에서 약진하고 있는 산업적 특성과 금융규제의 복잡다기성을 고려하여 금융 분야를 구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 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를 두는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해 연구개발의 촉진,연구과제 등의 지정,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창업지원,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블록체인 표준화 촉진,블록체인 표준 제정, 블록체인 국제 표준화 추진, 블록체인 산업 국제협력 추진,세제지원 등 영향평가,부처간 협력조정, 공공부문 블록체인 기술 수요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제안이 담겼다.

이날 토론회에선 블록체인 관련 법제도와 장애요소 제거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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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을 좌장으로 패널토론을 했다.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재형 융합신산업과 과장, 금융위원회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과장, 기획재정부 임상준 신성장정 책과 과장,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김택환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가 패널토론에 참석했다. 박창기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회장과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도 토론에 함께 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블록체인산업진흥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필요한 법제도 장치를 마련,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관련 기관과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