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은행과 보험·카드·증권사가 모두 휴무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과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를 맡는 일부 은행은 정상 영업한다.
이날 주식 및 외환시장도 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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