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인터넷 쇼핑 증가로 인한 반품·환불 등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한 판매자 및 구매자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당부했다.
KISA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조정 상담 건수는 총 1만 1천 784건으로 전년 대비 11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전화 상담이 7천 234건으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반품·환불, 계약조건변경, 물품하자에 대한 건이 그 뒤를 이었다.
KISA는 전자거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는 판매 상품에 거짓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제시해야 하며 ▲상품 금액 오탈자 확인 ▲할인율 중복 적용 시 최종 결제금액 확인 ▲출고 전 상품 검수 ▲CCTV 촬영 등 반품에 대비한 입증자료 마련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꽃과 같이 계절에 따라 구성이 변동될 수 있는 상품의 경우는 반드시 사진과 상이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또 상품 구성에 실제 변동이 있을 시에는 실물과 같거나 유사한 사진으로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매자는 구매 전후 분쟁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구매 전 환불·교환 조건 확인 ▲상품 상세 설명 및 계약 조건 확인 ▲상품 수령 즉시 하자 확인 등에 주의하고,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는 사진 등을 남겨둬 추후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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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거래에서 물품 환불·교환·하자 등의 분쟁이 발생했다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권현오 센터장은 “인터넷 쇼핑을 통한 상품구매가 증가하며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며 “일단 분쟁이 발생하며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시간 및 경제적 손해가 생기므로 거래 전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