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결정

"보고서 공개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8/04/19 16:55    수정: 2018/04/19 17:12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대한 보고서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19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보고서들을 1심 행정소송 판결 선고일 30일 이후까지 공개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어 재판부는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삼성 서초사옥. (사진=지디넷코리아)

이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사건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보고서 공개 여부는 차후 행정소송(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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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폰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같은날 산업부 역시 해당 보고서에 정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과 낸드플래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공정·조립기술이 포함됐다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