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하나은행 인사강요죄 유죄

금융입력 :2018/04/06 16:18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김세윤 판사는 하나은행 임직원의 인사 개입 혐의에 대해 "강요죄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한다며 "직권남용은 무죄"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 씨로부터 본부장 승진 부탁을 받고 안종범 전 청와대수석을 통해 하나금융지주 측에 지시했다. 안 전 수석은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김정태 회장은 직제를 개편해 이상화 전 지점장을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

김세윤 판사는 금융기관의 입장으로서는 유·무형의 불리함을 입을 불안이 있었을 것으로 봐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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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스1)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최서원(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자신의 측근인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승진하도록 강제했다는 강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1심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