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가짜뉴스 금지법’ 발의...위반 시 과징금

박광온 의원 “가짜뉴스, 사회통합 기반 무너뜨리는 범죄”

인터넷입력 :2018/04/05 15:05    수정: 2018/04/05 15:11

포털이 가짜뉴스 처리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고, 명백히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 24시간 내에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이 법은 위반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독일법 사례와 유사한 ‘가짜뉴스 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의원 측은 기존 법률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새롭게 제정,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 삭제 의무 규정을 부여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짜뉴스, 댓글조작에 대한 사후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법을 통해 예방과 대응 기능을 담은 종합적인 법적체계를 구상했다는 입장이다.

독일의 경우 ‘소셜네트워크 운용 개선법’을 통해 가짜뉴스 유포자뿐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천만 유로(약 650억원) 벌금이 부과된다.

가짜뉴스 금지법에는 가짜뉴스를 ▲언론중재위원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법원 판결 등에 이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지역ㆍ성별 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요청 한 정보 등으로 정의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해 가짜뉴스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이 박광온 의원 측 입장이다.

또 법안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투명성 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해 방통위에 제출하고, 방통위는 이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투명성 보고서에는 ▲이용자가 삭제 요청한 내용, 횟수, 검토결과, 처리결과 ▲이용자의 삭제 요청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소요된 시간 ▲이용자에게 처리 결과의 통보 여부 및 통보 방법 ▲가짜뉴스 처리 업무 담당자의 인원과 구성에 관한 사항 ▲가짜뉴스 업무 담당자의 교육 실시와 지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과징금 부과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투명성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가짜뉴스 등을 처리하기 위한 담당자를 두지 않은 경우 ▲가짜뉴스 등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검토 처리한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명백히 위법한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삭제 또는 차단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매크로 등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기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박광온 의원은 미국에서 추친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에 넣는 초중등 교육법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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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를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가짜뉴스, 댓글조작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아닌 사회통합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포털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재벌의 책임성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