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전쟁' 패배한 구글, 어떤 선택할까

항소법원 재심리-대법원 상고 놓고 고민할듯

컴퓨팅입력 :2018/03/28 16:42    수정: 2018/03/29 11:29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승부 끝에 이번엔 구글이 패배했다. 오라클과의 자바 특허 소송 얘기다.

특허전문인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27일(현지시간) “구글이 자바 API를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구글은 8년 동안 계속 뒤집힌 승부에서 또 다시 패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일종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API의 저작권을 인정할 것이냐는 부분이었다.

구글 사옥 (사진=씨넷)

1심 법원은 API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을 해 본 경험이 있던 윌리엄 앨섭 판사는 “미리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긴 명령어 위계구조”라면서 “따라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실리콘밸리 대다수 프로그래머들은 이 의견에 동의한다. 전자프론티어재단(EEF)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항소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014년엔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이번엔 또 다시 API 활용은 공정이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구글의 자바 API 활용이 공정이용이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을 또 뒤집은 것이다.

이론적으론 이번 재판은 또 다시 1심 법원으로 되돌아가게 돼 있다. 오라클이 요구한 88억 달러 배상금 중 어느 정도를 지불할 지를 놓고 공방을 벌인다.

■ API 저작권에 너그러운 항소법원, 구글에겐 큰 부담

물론 구글은 가만히 있진 않을 전망이다. 현 상태에서 구글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이번 판결을 내놓은 3인 재판부에게 재심 요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판사들이 자신들의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두 번째 선택지는 항소법원에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항소법원 판사 전원이 3인 재판부 판결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통해 판결이 뒤집힌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과 애플의 2차 특허소송이다. ‘밀어서 잠금해제’를 비롯한 상용특허가 쟁점이 된 이 소송 항소심에서 승리했던 삼성은 전원합의체 재심리에서 판결이 뒤집으지면서 패소한 아픈 경험이 있다.

구글은 또 한번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신청을 할까. (사진=미국 대법원)

마지막 선택지는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구글은 이미 이번 소송에서 한 차례 상고신청에 실패한 이력이 있다.

지난 2014년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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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철저한 상고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고심 문턱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한 해 상고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중이 5% 남짓한 수준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구글은 어떤 선택을 할까? 치열한 승부를 펼친 구글 입장에선 항소법원이 유독 API 저작권에 너그러운 입장을 보이는 부분이 아쉽게 받아들여질 것 같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