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바전쟁…오라클 웃고 구글 울었다

美 항소법원 "자바API 도용, 공정이용 아냐"

컴퓨팅입력 :2018/03/28 14:15    수정: 2018/03/28 16:47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2010년 이후 8년간 계속된 자바전쟁에서 오라클이 승리를 차지했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7일(현지시간) 구글이 오라클 자바 플랫폼을 이용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만든 것은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으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두 회사는 샌프란시스코 지역법원으로 무대를 옮겨 구글이 오라클에 지불할 배상금 액수를 산정하는 또 다른 재판을 하게 된다. 오라클은 그 동안 저작권을 침해한 구글에 88억 달러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오라클 (사진=씨넷)

■ 2010년 시작…대법원까지 가면서 엎치락 승부

지난 2010년 시작된 두 회사간 자바 소송은 사상 유례 없는 반전을 거듭하면서 열띤 공방을 펼쳤다.

첫 포문은 오라클이 열었다. 2009년 자바를 만든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한 오라클은 이듬해 곧바로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만들면서 자바 API 37개를 무단 도용했다는게 소송 이유였다.

1심 법원에선 구글이 승리했다. 소송 시작 2년 만인 2012년 5월 자바 API를 쓴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자 곧바로 오라클이 항소했다. 1심 판결 2년만인 2014년 5월 항소법원이 자바 API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오라클과 구글의 자바 전쟁은 안드로이드를 만든 구글이 자바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오라클의 소송으로 2010년 시작됐다.

이 대목에서 항소법원은 한 가지 유예 조건을 붙였다. 구글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 논의해보라면서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엔 구글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구글의 상고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은 오라클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두 회사간 법정 공방은 또 다른 반전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항소법원 명령에 따라 공정 이용 여부를 다룬 재판에서 또 다시 구글이 승리한 것.

캘리포니아북부지역법원 샌프란시스코 지원은 항소법원 판결 2년만인 2016년 5월에 “구글의 자바 API 이용은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공정이용은 저작권 침해 행위의 대표적인 면책 사유다. 이를테면 학술 논문을 위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공정이용에 해당된다.

■ 구글 "판결 실망스럽다" vs 오라클 "저작자 권리보호 기틀"

그러자 오라클이 2016년 10월 또 다시 항소하면서 끝없는 법정 공방을 계속 이어갔다. 결국 오라클은 이날 항소법원에서 “구글의 자바 API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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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후 구글은 “자바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공짜 소프트웨어란 배심원 평결이 뒤집힌 것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논평했다. 구글은 또 “이번 판결로 앱과 온라인 서비스 가격이 좀 더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오라클은 “연방항소법원 판결은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을 지지하면서, 구글이 그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은 창작자와 소비자들을 불법적은 권리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