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시 2기 신교통카드시스템 사업' 담합 2개사에 시정명령

과징금도 2억5100만 원 부과

컴퓨팅입력 :2018/03/27 09:28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스마트카드가 발주한 서울시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LG CNS(엘지씨엔에스)와 (주)에이텍티앤간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총 과징금 2억 5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과징금은 LG CNS가 1억7300만 원, ㈜에이텍티앤이 7800만 원이다.

앞서 한국스마트카드는 2013년 3월 20일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계약금액 43억4000만 원)을 입찰 공고했다. 이 사업은 수도권내 지하철, 버스에 장착돼 있는 선불 및 후불 교통카드 결제단말기를 통해 카드처리관리, 요금계산관리, 운영정보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카드결제단말기의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G CNS와 에이텍티앤은 이 사업에서 사전에 LG CNS를 낙찰자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로 2013년 10월 설립됐다.

LG CNS는 이미 1기 사업(2004년 시작)을 낙찰 받아 수행한 바 있다. 2기(2014년부터 시작) 사업 중 문제가 된 사업 용역도 수행하기 위해 LG CNS는 에이텍티앤에게 제안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투찰가격은 자신과 격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높게 투찰할 것을 제안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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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에이텍티앤은 LG CNS 제안을 받아 들여 제안서는 그대로 제출하되, 투찰가격은 너무 낮지 않게 투찰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순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장은 "향후 수도권 대중교통과 관련한 신교통카드시스템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이번 조치가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