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공석 금융보안원장, 4월초 선임될듯

금감원 출신 내정…오는 30일 공심위 심사

금융입력 :2018/03/26 14:30

3개월 가량 공석 상태였던 금융보안원장이 오는 4월 중 선임될 전망이다.

26일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정부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에서 차기 금융보안원장 후보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 심사에서 부적격 사유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오는 4월 9일 신임 금융보안원장이 취임할 전망이다.

전임 허창언 금융보안원장은 임기 3년 중 2년만 채운 뒤 지난 해 말 사임했다. 이에 따라 금융보안원은 원장 모집 공고를 낸 뒤 지난 2월13일 접수를 마감했다.

모집 기간 중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민간 기업 인사들이 지원했다. 이후 금융보안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원추위)는 민간 인사 지원자들에 대해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감원 관계자를 원장 후보로 최종 내정됐다. 1대와 2대 금융보안원장도 금감원 출신이었다.

종전과 달리 이번에 선임 절차가 연기된 것은 정부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가 '확인 절차'가 아닌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때문이다.

금감원 출신이 원장 후보였던 1대와 2대 때는 확인 절차만 거쳤다. 확인 절차는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이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만 하면 취업 심사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이번부터 심사 절차를 적용함에 따라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의 업무관련성과 영향력, 전문성 등을 종합해 승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다만 업무 연관성이 없더라도 금융사와 연계됐다는 점과 공익이라는 점을 내세우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통과할 수 있다.

금융보안원 노동조합의 이득기 지부장은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의 출자로 만들어진 사단법인으로 금감원 산하기관도 아닌 별개의 조직이지만, 그간 1~2대 원장들이 확인 절차만 걸쳐 보안원장으로 취임했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밟는 것이 제대로 된 절차"라고 말했다.

금융보안원의 초대 원장은 김영린 전 금감원 부원장보, 2대 원장은 허창언 전 금감원 부원장보였다. 1대 원장의 임기는 1년이었지만 9개월만 채우고 사퇴했으며, 허 전 원장의 임기 3년 중 2년만 채운 뒤 지난 해말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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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기 지부장은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눈여겨 보고 있다"며 금감원의 낙하산 관행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보안원은 2015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고, 금융 부문 통합보안관제·침해 대응 및 침해정보 공유·신규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보안 및 평가, 금융보안교육 등 종합적인 금융 보안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