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속인 TV 홈쇼핑 3사에 과징금 부과

금액은 추후 열릴 전체회의서 결정될 예정

유통입력 :2018/03/19 17:46    수정: 2018/03/20 09:32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내세워 시청자를 우롱한 TV홈쇼핑사 3사에 과징금 부과가 확정됐다.

다만 과징금액은 추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나친 상업주의와 선정주의로 시청자를 기만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망각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GS샵, CJ오쇼핑, 롯데홈쇼핑 3개사는 ‘쿠쿠 밥솥’을 판매방송을 진행하면서, 실제 제품구매 후 발행된 영수증이 아닌, 제조사의 요청에 따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부착한 패널을 보여준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도한 광고효과로 심의규정을 재차 위반한 머니투데이방송(MTN)과, 백화점에서 임의 발행한 허위 영수증으로 시청자를 기만한 GS SHOP, CJ오쇼핑에 대해 방

이들은 백화점에서 60여만원에 판매 중인 제품을 최대 22만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GS 샵과 롯데홈쇼핑은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의 백화점 판매실적이 높다고 설명하는 내용을 덧붙이기까지 했다.

방심위 측은 “상품판매방송사는 이러한 영수증 사용방식이 ‘관행’임을 주장하나, 이는 판매실적 높이기에만 급급하여 시청자를 속인 명백한 ‘기만행위’이며, 명확한 근거 없이 ‘판매실적이 우수하다’며 소비를 부추기는 행위 역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며 과징금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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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방심위는 “상품판매방송사가 허위·과장 등의 내용으로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상품판매방송사업자 입장에서도 자율규제를 통한 TV홈쇼핑의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