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빅데이터 중개플랫폼 내년에 생긴다

무작위 추출 뒤 비식별화한 데이터 유통

금융입력 :2018/03/19 12:00    수정: 2018/03/19 15:47

금융당국 및 관계부처가 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시장을 조성하고, 특화 신용정보평가회사(CB) 설립을 독려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 보호 종합방안' 간담회를 열고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제공하고,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운영해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신용·보험관련 정보를 일부 금융기관이나 창업·핀테크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 운영은 금융보안원이 맡는다.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은 2019년 상반기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만약 A라는 업체가 정보 공급자가 요약한 정보를 보고 이 자료를 구매하거나, 혹은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도 된다.

데이터 중개플랫폼 운영 개요.(자료=금융위원회)

제공되는 정보는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정보 중 약 2%(74만여명)만 무작위추출한 후 비식별 조치한 표준DB다. 식별조치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 처리한 정보를 의미한다. 신용정보원은 전 금융권 대출과 연체, 보증정보, 체납 및 회생 정보 등을 갖고 있으며 보험개발원은 보험계약과 사고, 보험금 지급 정보를 보유 중이다.

표준DB외에도 개별 금융기관의 이용 목적에 맞게 데이터 항목, 범위를 조정한 맞춤형 DB서비스도 나올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데이터중개 유통시장이 없어서 빅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 간 미스매칭이 있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 CNS와 SK텔레콤 등에서 '데이터 스토어'를 운영 중이지만 단순 통계 데이터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데이터 유통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금융정보 중심 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청년층 등을 위해 특화 개인CB설립을 허용한다. 일반 개인 CB사에 비해 진입규제도 완화했다. 현행 개인 CB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 50억원, 금융기관 출자 50%이상의 조건이 있지만 특화 개인 CB 설립을 위해선 자본금 10억원만 있으면 된다. 특화 개인 CB설립은 올해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이력부족자의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하겠단 취지"라며 "금융정보가 있는 고객에 대해서도 평가의 세분화 등을 위한 추가지표 등으로 특화 개인 CB의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신용정보관리업도 도입한다. 일부 핀테크 업체가 CB와 제휴해 고객을 대신해 계좌에 접속, 통합적으로 정보 관리를 해준다. 신용정보관리에서 더 나아가 일반 국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자산관리고 육성한다는 것이 금융당국 측 입장이다. 현재 미국 핀테크업체인 민트(Mint)는 이와 비슷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신용등급 및 예금·대출·카드 내역 조회는 물론이고 소득과 소비패턴에 맞는 금융상품 추천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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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 정보 보호는 엄격하게 진행한다.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도입한다. 자동화된 전산 시스템으로 개인 정보가 처리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알고리즘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보험료 자동 산정 시스템 등에 대해 개인은 금융사에 설명을 요청하고 들을 수 있다.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도입한다. 이는 정보 주체가 본인 정보를 보유한 사업자로 하여금 그 본인 정보를 다른 사업자 또는 그 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