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청년 1명 채용시 900만원 지원

취업자에겐 전월세 보증금 1.2% 초저리 대출

중기/벤처입력 :2018/03/15 14:47    수정: 2018/03/15 15:15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정부가 해당 직원 연봉의 3분의 1(900만원 수준)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에게는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3천500만원까지 4년간 1.2%의 저리로 대출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엽자가 3년간 근무하면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년을 1명 신규 채용할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1인당 연 700~1천100만원, 대기업은 2년간 1인당 연 3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15일 청와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고받고 4대 분야 중점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청년 채용 시 1인당 연 900만원 지원

정부는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채용할 경우 기존 3년간 연 2천만원(1인당 667만원)을 지원했던 것을 3년간 2천7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넓힌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명을 고용할 때부터, 30~100명은 2명 고용부터, 1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3명 고용부터 정부가 지원한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에는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소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또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추가된다.

■ 주거비 4년간 저리 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3천500만원까지 4년간 1.2%의 저리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는 시중은행의 전체 대출 3.2%과 비교하면 연 70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대출 요건은 34세 이하, 50인 미만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신?기보 청년 창업 지원을 받은 자,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또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재직하는 중소기업 청년들에게는 교통비로 매월 10만원이 지급된다. 교통비는 택시, 버스, 지하철, 고속버스 등이 사용가능한 청년 동행카드로 지급된다.

■ 목돈 마련 기회 확대

목돈 마련의 기회도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을 근무할 경우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2년간 청년 3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900만원 등 총 1천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간 청년 600만원, 기업 600만원, 정부 1천800만원 등 총 3천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진다.

또 기존 청년 재직자도 5년간 근무할 경우 현행 청년 720만원, 기업 1천500만원 등 2천만원의 목돈 마련 기회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청년 720만원, 기업 1천500만원에 정부 720만원(3년)이 보태져 3천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 청년 1명 채용시 세금감면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세금 혜택도 제공된다. 청년을 1명 신규 채용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3년간 1인당 연 700~1천100만원, 대기업은 2년간 1인당 연 300만원의 세금이 감면된다.

관련기사

또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수반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규제완화, 조기 인허가 등 현장의 애로해소 지원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부품, OLED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5G, 스마트카, 웨어러블 로봇 등이 대표적 분야다. 이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된다.

아밖에 정부는 수시증원과 명예퇴직 활성화를 통해 올해 공공기관 채용을 5천명 이상 확대해 현행 2만3천명 규모룰 2만8천명 이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