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에 크게 손질한 SW진흥법, 입법예고

SW산업을 넘어 국가경쟁력 향상에 초점 맞춰

컴퓨팅입력 :2018/03/15 14:36    수정: 2018/03/15 15:16

소프트웨어(SW)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마련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기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산업을 떼어내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명칭을 바꾼 이 법은 SW산업 뿐 아니라 국가 전반에 SW를 적용,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문도 기존 47개조에서 93개조로 대폭 확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이달 20일부터 4월말까지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전부 개정안은 SW관련 법이 처음 만들어진 1987년 이후 30년만에, 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등장한 2000년 이후 18년만의 대개정이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그동안 28차례나 일부만 개정, SW가 중요한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입법예고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법 개정 TF 운영,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와 학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거나 강화됐다.

이름도 기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바꿨다. 소프트웨어산업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는 국가 全영역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정부입법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우수한 소프트웨어인재 양성, 소프트웨어융합 확산 등 국가사회 전반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열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소프트웨어진흥법 주요 내용

◇창업 지원 등 강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창업 지원 강화와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 및 기초, 융합연구 발 지원 근거 등 신설

◇전 산업의 SW융합 촉진 지원=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全산업의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 지원, 국가 차원의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제도화, 개인의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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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생태계 선진화=이를 위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 및 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개발 활성화 등 'SW ‘아직도 왜?’ TF'에서 도출한 발주제도 개선안을 반영,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제도 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민간 자본 및 기술을 활용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근거 신설= 이와함께 늘어나는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에 대비,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