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규모 관계없이 지정한다”

상밴기 내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과학입력 :2018/03/08 15:58

정부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혁신을 꾀한다. 관련 법을 고쳐 특구 조성 요건 규모를 따지지 않는 점이 주요 골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강소특구 모델을 도입하며 특구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특구 지역은 대전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지역이다. 기존 특구 지정요건은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앞으로는 혁신역량을 갖춘 곳이면 규모에 관계없이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강소특구(InnoTown) 모델’을 도입한다. 올해 상반기 내에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을 고칠 예정이다.

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난립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규 특구 면적에 대한 총량 관리제가 별도로 도입된다. 또한 연구소, 대학 등 핵심기관의 역량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대상지의 특구 지정의 타당성, 발전 가능성 등을 지정 기준에 포함한다.

아울러 강소특구가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연구개발특구 내 규제혁신을 위해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출시를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특구 테스트베드 시스템’도 구축된다.

연구소와 대학 외에 공기업과 연구중심병원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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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연구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도 내년까지 2천억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낙연 총리는 “연구 기관이 40개 이상이고 대학이 3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두다 보니 덩치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개발특구를 운영해왔다”며 “규모 위주의 연구개발특구 보다는 작더라고 강한 강소 특구를 여러 개 갖는 방식으로 변화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