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F 기반 '퓨어체인' 공개…"처리속도 지연 없는게 특징"

4월 말부터 시범 서비스 제공

컴퓨팅입력 :2018/03/08 18:05

물리적 복제 방지 기능 기술인 PUF(Physical Unclonable Function) 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퓨어체인(Purechain)'이 공개됐다.

8일 서울 양재 스포타임 5층에서 PUF 양산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ICTK와 한호현 경희대학교수, 한동수 카이스트 교수, 김민석 에피토미(Epitome)CL 대표는 퓨어체인 설명회를 열고 오는 4월말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퓨어체인은 PUF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노드) 간의 합의만으로 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 PUF자체가 이미 당사자임을 확인하는 보안키 값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ICTK에서 개발한 PUF 칩. 기존 신용카드 IC칩보다 100분의 1크기 수준이다.(사진=지디넷코리아)

PUF는 동일한 제조 공정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미세구조 차이를 이용해 보안키를 생성, 이를 활용하는 기술이다. 일종의 지문과 같은 고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고유한 보안 키 값은 외부로 유출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ICTK가 개발한 PUF의 크기는 신용카드 IC칩의 100분의 1크기다.

PUF를 갖고 있는 거래자가 보유한 돈을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면 이는 PUF에 얹어져 있는 앱 영역에서 돈 거래가 이뤄진다. 이후 각자의 PUF의 보안 영역과 앱 영역에서 정보를 처리한다. 거래 당사자 간의 보안 영역이 이를 최종 합의하면 거래가 진행된다. 하지만 보안 영역에서 갖고 있는 질문과 답이 일치하지 않으면 거래되지 않는다.

기존 블록체인 기술에서는 위변조나 이중 거래를 막기 위해 노드 간 거래 정보를 분산 관리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수천만의 정보를 처리하기엔 시간적 문제가 있었으나 퓨어체인은 당사자 간 합의로 거래가 마무리 돼 처리속도나 합의 지연의 단점이 없다는 게 이번 퓨어체인 연구 및 개발진들의 설명이다.

1년 여간 연구팀을 이끌었던 한호현 경희대학교수는 "PUF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해 빠르게 합의된 거래 장부를 생성해 처리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 암호화폐에 접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려는 디지털 화폐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물리적 기반이라고 해도 모든 거래자가 PUF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호현 교수는 "스마트폰에 PUF를 심거나 클라우드 형식으로 PUF 이용자임을 알리기만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일단 퓨어체인은 오는 4월 말 상용화되며, 다양한 거래 기능을 추가해 오는 12월 15일에 출시될 계획이다.

다음은 이번 퓨어체인의 핵심 칩인 PUF기술을 2009년부터 개발, 유승삼 ICTK회장과의 일문일답.

-PUF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 발상의 시작은 뭐였나.

"세계 최조로 PUF ID 칩을 새로운 산업인 블록체인에 접목한다는 것은 '파괴적 혁신'이다. 두 개의 파괴적 혁신이 상응해 공명현상을 이르킬 것으로 본다. 1995년 빌 게이츠는 까만색 명함지갑처럼 생긴 삐삐 형태로 돈을 주고 받는 기술에 대해 거론한 적이 있다. 퓨어체인도 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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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F의 응용 범위가 큰데 어떻게 상용화할 계획인가.

"PUF의 응용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블록체인 기술에서부터 사물인터넷(IoT) 보안과 사용자 인증 등에 PUF기술이 동원된다. 이를 이용한 인증 인프라를 곧 선보일 예정이다. 최근 NEC 등이 하드웨어 보안영역을 활용한 블록체인 처리 기술을 개발해 발표한 것과 같이 국제적으로 이와 유사한 영역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보다 PUF바탕의 기술은 보다 보안성과 유연성이 뛰어나 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