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우월 지위 폐지 법안 나왔다

고용진 의원, 전자서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방송/통신입력 :2018/03/06 15:33    수정: 2018/03/29 14:11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가입자와 이용자가 다양한 인증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상호 경쟁에 따라 인증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다양한 인증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에 따라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인인증서의 실행을 위해서 액티브X가 필요해 이용자의 불편함이 크다.

특히 외국인들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한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 등 전자상거래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받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1월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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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액티브X가 필요없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인증수단이 도입되면서 핀테크 분야를 비롯한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인인증서도 인증수단의 하나로써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정부 개정안이 제출되면 과방위에서 병합돼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