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SW기업 키우자"...GCS사업자 선정 카운트다운

사업자당 연 10억 이상 2년 지원...5월중 선정

컴퓨팅입력 :2018/02/28 07:12

글로벌 소프트웨어(SW) 기업을 탄생시키기 위한 SW분야 최대 연구개발(R&D) 사업인 'GCS(Global Creative SW) 사업자' 선정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통부(과기정통부)는 '2018년도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GCS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과제별 정부 연간 지원(출연)금이 10억 원 이상이다. 웬만한 SW기업의 연간 매출보다 많은 액수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을 지닌 기업을 육성, 내로라하는 글로벌 SW기업을 탄생시키는게 목표다. 2014년 10개 기업이 처음 선정됐다. 이후 2015년 15개, 2016년 16개, 2017년 16개 기업이 뽑혔다. 사업수행 기간은 2년이다.

신청하는 주제는 자유고, 대상은 SW 관련 전 분야다. 지원액이 큰 만큼 선정 조건이 쉽지 않다. 우선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는 곳은 중소, 중견기업만 가능하다.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나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한다. 상당한 매출 실적도 요한다. SW관련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수출 3억원 이상, 혹은 SW관련 전년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수출 3억원 이상이여야 한다.

또 사업계획서 작성때 SW품질관리계획도 반영해야 하고, 선정된 과제는 향후 세부 SW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개발종료 후에는 SW연구개발 결과정보를 'SW 자산뱅크'에 등록해야 한다.

올해 과기정통부가 이 사업에 지원하는 총액은 149억 2000만 원이다. 산술적으로 14개 사업자를 선정해 지원할 수 있다. 주관기업외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외국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와 연구시설 및 시작품, 연구노트 같은 유형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한다. 단,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이 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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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기술료 징수 대상 과제다. 중소기업은 사용한 정부 출연금의 10%, 중견기업은 20%, 대기업은 40%를 각각 내야 한다. 실시 계약 체결기한일이나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균등 분할하면 된다.

사업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다음달 23일 서류 접수를 마감한다. IITP는 28일 서울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SW진흥과 사무관은 "4월 예선평가와 5월 본평가를 거쳐 5월 중 사업자를 선정한다"면서 "지난 3년간 50여 기업이 뽑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