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 800MHz 주파수 사용기간 2년 단축

"할당조건 불이행"…사실상 향후 사용불가할 듯

방송/통신입력 :2018/02/23 11:29

KT가 2012년 주파수 경매에서 확보한 800MHz 대역 10MHz폭을 활용도 못한 채 사실상 2천610억원의 경매비용만 날리게 됐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2012년 경매를 통해 800㎒ 주파수대역(819~824㎒, 864~869㎒)을 할당받은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전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의 800㎒ 대역 주파수 이용기간은 2022년 6월에서 2020년 6월로 2년 앞당겨 졌다. 또 10년간 261억원씩 분할 상환하던 주파수 할당대가 역시 이용기간이 2년 줄어들면서 올해부터는 435억원씩 납부해야 한다.

로밍, 주파수,

특히, 앞으로 2년여의 이용기간이 남아 있지만 그동안 KT가 해당 대역의 주파수 활용을 위한 투자를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사실상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정부의 행정처분은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2015년 주파수 할당 3년차에 이뤄진 이행점검에서도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15년 3년차 점검에서도 투자이행 실적이 전혀 없었고 5년차 점검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며 “3년차 이행점검에서 향후에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012년 당시 정부는 KT에 800MHz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3년 이내 15%(인구기준 약 30%), 5년 이내 30%(인구기준 60%)의 망구축을 할당 의무조건으로 부과했지만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투자실적이 전무했기 때문에 이용기간 단축 처분을 한 것”이라며 “KT에서는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소명했기 때문에 활용 여부는 전적으로 KT에 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