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 기반 수익 회계 분리 필요할까

김경진 발의 포털언론분리법 벌써부터 논란

인터넷입력 :2018/02/13 14:28    수정: 2018/02/13 14:29

포털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뉴스로 인한 매출을 따로 집계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자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을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안에 포털 업계는 뉴스 서비스 영역을 정확히 구분 짓기 어려워, 어디까지 뉴스 서비스로 인한 수익으로 판단해야하는지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뉴스 본문에 노출된 배너광고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 방식과 조건이 다르고 복잡해 단가 산출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특히 언론 기사를 통한 광고 수익이 별도 집계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아 전재료를 받는 언론사의 경우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네이버 뉴스홈에 붙어 있는 배너광고.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13일 포털이 뉴스 기반 수익을 분리해 별도로 회계 처리하게 하는 일명 ‘포털언론분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포털 뉴스 기반 수익 회계 분리 법안 발의]

포털언론분리법은 ▲포털이 언론분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얻은 수익을 회계 분리하고 ▲언론 기사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광고만 허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네이버, 다음과 같은 주요 포털사는 각 사가 제공하는 뉴스홈 배너 광고, 그리고 기사 본문에 걸린 배너 광고 등에서 나온 수익을 정확히 별도 산출해야 한다.

단, 각 언론사의 주요 뉴스가 배치된 포털 메인화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기사에 배너 광고가 붙어 있다면 해당 기사의 노출 횟수, 광고의 클릭 횟수 등을 정확히 파악한 뒤 노출당 혹은 클릭당 광고 단가를 곱해 최종 수익을 계산해야 한다.

뉴스홈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뉴스홈을 방문했는지, 여기에 걸린 배너 광고를 클릭했는지 집계해 건당 광고 단가를 매겨 총 매출을 따로 내야 한다.

다음 뉴스에 붙어 있는 배너 광고.

아울러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광고만 허용하게 되면 뉴스 서비스에 노출되는 배너 광고의 경우 포털사가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광고주의 영향력이 포털을 비롯해 특정 언론사에 미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지상파 방송처럼 광고주가 미디어랩사에 광고를 의뢰하면, 미디어랩사가 각 포털 뉴스 영역에 광고를 적절히 배정하자는 것이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고, 배너 광고의 경우 영역별, 시간대별, 패키지 여부 등에 따라 다 광고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뉴스 서비스에만 노출되는 광고 수익을 정확히 산출해내기 쉽지 않다”면서 “뉴스 배너 광고 수익이 따로 집계되더라도 실제 그 수익이 크지 않아 전재료를 받는 언론사의 경우는 오히려 더 손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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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재료를 받지 않은 언론사 뉴스의 경우는 클릭 시 해당 언론사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기 때문에 네이버가 갖는 배너광고 수익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경진 의원실 측은 “포털이 뉴스 광고 수익을 따로 회계 분리하는 작업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 “복잡하다고 해도 포털이 언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규제 비용보다 사회적인 진흥 비용이 클 것이기 때문에 뉴스 서비스로 인한 정확한 매출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