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고유식별정보 40만건 이상 보유조직 현장점검

"수입차·신발·제조·에너지·주택 등 산업·물류 분야 기관·업체 16곳 주민번호 관리실태 집중점검"

컴퓨팅입력 :2018/02/12 09:07

행정안전부는 산업·물류 분야 중 그동안 개인정보 관련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던 신규 업종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다량보유기관, 지난해 서면점검 미 참여 업체 등 16곳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방법과 절차는 대상 기관과 기업에 직접 방문해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으로 진행된다. 법 위반사항 적발시 개선조치, 개선권고,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명단공표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진다.

[사진=Pixabay]

행안부는 수입 자동차, 신발, 제조업, 에너지업, 주택업종과 고유식별정보 40만 건 이상 보유기관 중 매출액을 감안해 10곳을 선정했다.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연 300곳 대상 서면으로 안전성확보조치 등 15개 항목을 자율점검하는 서면점검 미 참여업체 6곳도 선정했다.

지난해 행안부는 10곳에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9곳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 5건 등 1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2017년 행안부 산업물류분야 점검결과

행안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통제, 보존기간 경과 개인정보 파기, 업무위탁시 개인정보 처리제한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여부, 처리시 동의 및 법적 근거 여부,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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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5만명 이상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올해 6월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자체점검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점검결과 미흡기관은 추후 현장점검 대상이 된다.

행안부 개인정보처리실태점검 항목별 주요 검사내용

행정안전부 김혜영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산업·물류 분야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법적 근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암호화 조치 등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개인정보관리 수준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