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클라우드 물류기업 지원 법안 발의

"신기술 지원 대상, 첨단 화물 운송 체계 등 일부에 국한"

유통입력 :2018/02/11 10:56    수정: 2018/02/11 10:58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물류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스마트물류법)을 대표발의했다.

물류 업계는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접목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추세다. 미국 아마존의 경우 클라우드 물류 서비스로 운영 비용을 절감하며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중국에서는 스마트 물류 도입이 진행 중이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은 스마트 물류센터를 개장했다.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물류창고는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문 배송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물류 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재하며 ▲신기술 기법 지원 대상이 첨단 화물 운송 체계 등 일부 기술에만 국한돼 있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물류 기업 간의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적용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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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데이터 고속도로’ 라고 불리는 클라우드 기술이 물류 산업 내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업계 내 기술 확산을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과 물류 산업의 혁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스마트물류법은 송희경 의원을 포함한 정갑윤, 김정재, 박맹우, 김경진, 김종석, 강석호, 박성중, 김용태, 성일종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