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허용해야" vs "아직 시기상조"...이견 팽팽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서 맞서

금융입력 :2018/02/08 14:55    수정: 2018/02/08 17:58

블록체인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통화)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시각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호화폐 공개(ICO) 허용 여부를 놓고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이학영·자유한국당 김한표·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는 암호화폐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막아선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도 이같은 큰 흐름에는 뜻을 같이 했다.

금융위원회 강영수 가상통화대응팀장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와 블록체인 기술은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 관련 규제는 암호화폐 자체를 반대하거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를 하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정부의 거래소 규제는 투기 과열을 진정시키고 범죄 사기 막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작용 차단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정부 쪽 관계자들은 국내에서 금지하기로 한 암호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원종현 입법조사관은 "현재로서 ICO 허용은 시기상조"라면서 "유사수신행위, 가격변동 위험을 봤을 때 ICO 규제 완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인 만큼 거래소 규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식 시장 대비 가상화폐 거래 비중이 82%에 육박하지만 미국은 5.1%, 일본은 11.5%, 유럽은 3.0%에 불과하다.

원 조사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 규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현행 중개업자의 등록 및 운영 등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기존 통신판매업자와는 차별화하고 그 영업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거래소 등록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현진 한국은행 결제국장도 "암호화폐는 금융산업이 아닌데다 화폐의 기능을 고려하면 가상통화는 영원히 화폐가 될 수 없다"며 "ICO는 규제 회피의 목적일 뿐"이라고 말했다.

차 국장은 "ICO 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책임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암호화폐 투자적격업체를 지정하면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법화(法貨)와의 교환을 보장하지 않는 투자 대상을 정부가 지정하는 일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간과 학계에서는 ICO 금지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017년 한국기업이 ICO를 통해 스위스에 재단을 설립한 사례가 있다"며 "규제의 일관성을 위해 ICO금지에서 ICO허용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원'을 운영하고 있는 신승현 데일리금융그룹 대표도 "최근에는 ICO가 아닌 IEO(Initial Exchange Offering)가 통용되고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의 기업공개상장(IPO)과 비슷한 개념"이라며 "예를 들어 한 기업이 투자 자금 유치를 위해 글로벌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닌 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를 통해 고객을 모집, 투자자금을 모으는 IPO와 비슷한 IEO가 세계적 대세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게 신승현 대표의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