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오픈마켓 거래분야 공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박용진 의원 "영세 상공인 및 소비자 알권리 확대 차원"

인터넷입력 :2018/02/02 11:21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등 거래분야의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게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거래분야의 조사 및 공표는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하고 있어, 네이버·다음 등 포털 중개사업자, 옥션·G마켓·쿠팡 등 오픈마켓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소비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알권리를 위해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 등 정보를 공개해왔지만, 공개하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대형마트나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7일, 과거의 발표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티켓몬스터, 위메프, 롯데닷컴 등을 추가해 발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유사한 업태를 보이고 있는 포털사이트 쇼핑과 오픈마켓, 일부 대형 온라인몰은 조사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법적근거가 없어 지난 발표에서 빠진 업체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은 유사한 업태를 보이고 있는 업체들 모두를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쇼핑, 오픈마켓 등도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공정위가 발간한 2016년도 공정거래백서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등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더불어 M커머스(모바일 쇼핑)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기술돼 있다. 이미 공정위도 유통거래상의 구매행태, 시장구조의 변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제50조의5(서면실태조사)를 신설해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제69조의2 제1호 제9항을 신설해 자료제출 거부나 거짓자료제출 시의 처벌규정도 만들었다. 의원실 측은 향후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온라인몰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소비자와 영세상공인, 영세판매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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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박 의원은 “법률의 미비로 소비자들이 포털사이트의 쇼핑서비스, 오픈마켓 등에 대해 정보 제공을 받지 못했다”며 “개정안은 대형업체의 갑질행태 근절과 같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영세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네이버 쇼핑 등의 수수료는 판매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은 알아보기 어렵고,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공표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며, 필요한 자료가 완전히 공개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공정위도 박용진 의원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