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암호화폐 결제 도입 추진"

빗썸과 협업…"정부 규제 변수"

인터넷입력 :2018/01/29 14:12    수정: 2018/01/29 14:38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이용해 이커머스 위메프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함께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인 '원더페이'에 암호화폐를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고려 중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지난해 빗썸과 업무협약을 통해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과 규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장 도입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메프 삼성동 사옥.

회사 측은 지난해 10월에 출시한 원더페이의 결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암호화폐 도입을 결정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빗썸에서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 12종을 원더페이에 연동한다는 구상이다.

결제 방식은 소비자가 원더페이의 결제수단 중 빗썸과 연동된 코인을 선택해 상품을 결제하면, 빗썸이 거래 시점의 실시간 시세를 반영해 이 암호화폐 가치를 원화로 환산 후 위메프에 입금해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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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비자가 구매 취소를 해도 원화로 환불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 시세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상품권 구입은 투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암호화폐로 구매할 수 없다.

위메프 관계자는 "암호화폐 도입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시세변동성이 가장 큰 이슈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 등 연동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암호화페와 관련된 정부 정책이 좀 더 명확해진 후 결제 시스템 도입이 구체화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