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소송' 시민단체, 이통 3사에 공개 질의

"이통사-소비자 간 사실관계 명확히 규명하려는 목적"

홈&모바일입력 :2018/01/25 12:37    수정: 2018/01/25 13:51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이통3사가 아이폰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판매한 것이라면 이들에게도 법적인 책임 소지가 있다는 게 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아이폰 소비자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아이폰 판매와 개통을 담당한 이통3사에 공개 질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소비자주권이 이통3사에 공개 질의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아이폰이 제조사인 애플사에서 최종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기까지 이통사들이 거치는 절차와 과정 ▲아이폰이 소비자들에게 공급된 후 해당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이용관련 지원(iOS 업그레이드 포함) 등에 대해 이통사가 담당한 역할 ▲아이폰 업그레이드와 관련해 이통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접수한 불만 사항과 이에 대처한 내용 등이다.

애플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적으로 저하했다며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에 형사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진제공=뉴스1)

앞서 소비자주권은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의 iOS 업그레이드를 통한 아이폰(6·SE·7시리즈) 성능 조작과 관련,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아이폰 사용자 122명을 원고로 1차 집단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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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8일 서울중앙지검에 팀쿡 애플 대표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재물손괴,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사기죄로 형사고발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이번 공개 질의는 아이폰을 소비자들에게 판매, 개통해 관리하고 있는 이통3사와 아이폰 피해자들과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이통3사가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