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신산업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한다

네트워크·빅데이터·바이오부터 규제 혁신

방송/통신입력 :2018/01/24 09:00    수정: 2018/01/24 10:12

정부가 규제 혁파의 일환으로 ICT 신산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활발히 개발되는 등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정부 업무 보고를 했다.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 빅데이터, 바이오 등 규제 개선의 파급력이 큰 분야부터 선도적으로 규제 혁신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민간에서 불필요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법령을 재정비하고 액티브X 관리대상을 국내 인터넷 이용의 83% 가량을 차지하는 500대 사이트로 확대 추진한다.

또 공공·전 산업에서의 클라우드 도입 확산을 꾀하고, 소프트웨어(SW) 기업 성장을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SW 중심 대학을 지난해 기준 20개에서 올해 25개로 확대한다. 또 공공 SW 시장의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 산업 지능화 혁신 차원에서는 자율주행차, 정밀 의료 등 혁신 산업의 상용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SW, 정밀 지도, V2X 통신기술 등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AI·의료데이터 기반 진단·치료를 지원하는 '지능형 정밀의료 솔루션'을 오는 4월부터 개발한다.

관련기사

과기정통부는 또한 디지털 콘텐츠·미디어 산업 성장을 위해 VR·AR 및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1개에 그쳤던 VR·AR 전문 기업 육성을 종합 지원하는 지역 성장 거점을 올해 6개로 늘리고, UHD·융합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과 함께 방송 콘텐츠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돕는다.

3D 프린팅·디바이스의 경우 중소·벤처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제도를 3월에 도입한다. 또 지자체·공공기관 등 2천700여곳에서의 공공 디바이스 개발 수요를 발굴할 방침이다.

3D 프린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