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현장조사…"시장지배력 남용 의혹"

N페이·광고·허위자료 등 불공정 혐의 확인 목적

인터넷입력 :2018/01/23 17:21    수정: 2018/01/23 17:59

백봉삼, 안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현장 조사에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검색광고나 결제방법 선택에 있어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23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네이버의 검색 광고 관련 사업 부서와 재무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광고 등 온라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민원과,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네이버의 위법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시민단체는 “N페이가 아닌 결제 수단 사용을 희망할 경우 ‘결제수단 변경’ 버튼을 클릭해야만 결제수단 옵션이 가능하다”며 “옵션에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등 타 서비스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네이버 사옥

또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네이버의 간편결제 수단인 네이버페이(N페이)와 부동산 서비스와 관련한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들이 제기됐다.[☞관련 기사 보기: 네이버가 자체 간편결제만 고집한 게 나쁠까]

아울러 모바일 네이버에서 광고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네이버가 준 대기업 지정 당시 관련 자료를 미흡하게 제출했다는 비판도 나왔다.[☞관련 기사 보기: 채이배 "네이버, 대기업집단 허위자료 의혹"]

이에 네이버 측은 "(N페이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제공한 간편결제 서비스며,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게 돼 있다"는 말로 N페이 시장지배력 남용 의혹을 해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네이버 현장 조사가 형식적인 조사 절차가 아닌, 어느 정도 불공정 혐의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조사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나온 지적처럼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간편결제, 부동산 영역 등에서 불공정 거래를 일으킨 혐의를 공정위가 일부 포착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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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지적 사항으로 나온 네이버페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동산 서비스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장감시국에서 현장조사에 나섰다”며 “현장 조사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어느 정도 혐의가 있어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현장 조사 기간과 관련해서는 "사안 별로 현장 조사 기간이 다른데, 네이버 현장 조사와 관련된 정확한 기간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