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예타, 경제적 평가 줄이고 절차 간소화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개선안 발표

과학입력 :2018/01/17 12: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적 가치보다 과학기술적 가치와 정책적 가치에 중점을 둔다. 또 예비타당성조사의 선정 절차를 줄이고 수행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을 공개하고, 오는 18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의 신규 재정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뒤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해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예타는 건설공사,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재정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되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수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수행에 대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해왔다. 지난해 5월부터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혁신TF(잘해보자TF)를 운영해 이공청회에서 공개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 예타 제도 개선안, 연구개발 유형별로 차별화

제도 개선안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 유연성과 투명성 제고, 절차 간소화와 효율화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조사방식을 차별화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는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조사를 수행한다.

기술적 타당성 항목은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으로 개선한다. 당초 기술적 타당성 항목은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기존사업과의 중복성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기정통부는 동 항목을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으로 개선하면서 연구개발의 탁월성과 독창성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적 타당성 가중치를 완화하고 각 항목별 가중치를 연구개발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각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했다.

또 연구개발 유형별로 중점 조사항목을 차별화하여 각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고려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전컨설팅지원단’을 구성해 예타 요구 전에 기획이 완성된 사업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지원, 기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예타 미시행사업 재요구 허용, 예타수행기간 반년 이내로 단축

개선안은 예타 미시행사업에 대한 재요구를 허용해 급변하는 연구개발 환경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고 재기획을 통해 기획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연계해 예타 진행 중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예타 수행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그간 예타 미시행사업은 원칙적으로 재요구를 할 수 없고 예타 진행 중에 사업계획 변경이 허용돼 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제도개선 이후 사업계획 변경 없이 시행 또는 미시행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고, 미시행된 사업은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하고 연구개발 환경변화를 반영한 경우 예타 재요구를 허용해 제도의 유연성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또한 연구개발 예타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진행경과,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연구자료를 공개해 조사과정상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기획의 편의를 지원한다.

■ 예타 대상 선정 절차 간소화

예타 대상 선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대규모 장기사업에 대한 사전공론화 절차를 마련해 예타 전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예타 사전검토 단계로 진행 중인 기술성평가를 통과했더라도 별도의 예타 대상 선정 절차를 거쳐야했다. 기술성평가 통과사업의 예타 대상 선정률은 75% 수준이었다. 앞으로는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사업은 바로 예타를 실시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이고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대규모 장기사업은 예타 요구 전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진행현황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안 공청회에는 윤의준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종훈 숙명여대 교수, 신의섭 한국연구재단 단장, 한종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단장, 최이중 전자부품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연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 등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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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도 개선안을 통해 기초연구 등 그간 상대적으로 경제성 산출이 어려워 예타 통과가 쉽지 않았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실력 있는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예타 참여를 확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 혁신방안’을 올해 3월에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운용지침’을 제정해 제도개선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