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KC 인증 의무제 적용이 6개월 유예되면서 소상공인들이 한 시름을 놓게 됐다.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전기제품에만 해당되던 국가통합인증(KC) 의무제를 의류 등 생활용품으로 확대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6개월 유예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재석 208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통과시켰다.
전안법은 상품 품목별로 KC 인증을 획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전안법이 시행될 경우 KC 인증에 따르는 시간·비용 부담으로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던 핸드메이드 상품, 개인몰 사업자 등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업계에서는 상품 하나 당 KC 인증에 수십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안법 개정안은 지난 2015년 1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 시점을 앞두고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 유예 기간을 늘려왔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전안법 유예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소상공인들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전안법이 시행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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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는 3당 합의 끝에 본회의를 열어 전안법을 포함한 32개 민생법안·인사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의 범위 확정 등 구체적인 법 적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