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검토한다

정부, 투기심각 판단…내년 1월부터 실명제

인터넷입력 :2017/12/28 13:43    수정: 2017/12/28 13:49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투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가상화폐 거래소를 강제 폐쇄하는 방안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내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 수장에 카카오, NHN엔터테인먼트 출신 대표들이 이동하면서 시장 안정화를 기대했던 업계 분위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가상화폐 관련 대책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모든 관계부처가 가상화폐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법무부는 오늘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제안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이어 그는 “정부는 이런 건의를 토대로 앞으로 거래소 폐쇄 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홍 국무조정실장 발언에 따르면 거래소 폐쇄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지침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다만 투기과열 양상이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모든 거래소를 폐쇄하거나,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달한 거래소만 폐쇄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실명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본인 명의 통장에서 거래소 법인명의 통장으로 직접 투자금을 이체해야 한다. 금융사의 현행 가상계좌 서비스는 전면 금지된다.

나아가 정부는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급결제 서비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지시 내용을 따르지 않은 거래소에 한해 금융서비스를 즉각 중단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가상화폐 관련사건 발생 시 수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고,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범죄 적발 시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암호화폐(가상통화) 중 하나인 비트코인(사진=픽사베이)

이번 발표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열기가 계속 과열되고 거품이 커지면서 정부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유빗이 해킹 피해를 당해 파산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점도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키운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내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새 수장에 전수용 NHN엔터테인먼트 부회장을 선임했다. 또 ‘카카오스탁’과 ‘업비트’ 서비스를 운영 중인 두나무는 이석우 카카오 전 공동대표를 새 대표로 영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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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업계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국내 거래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가상화폐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 강제 폐쇄 등 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은 정부 대책으로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