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인수한 중기, 중기 지위 7년으로 연장

현재 3년서 4년 더 늘어...내년 1월부터 시행

중기/벤처입력 :2017/12/28 12:26    수정: 2017/12/28 14:01

대기업이 인수합병(M&A)한 중소, 벤처기업의 중소기업 지위가 현재 3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1월 2일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개정 시행령이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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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대기업이 중소, 벤처기업을 인수할 경우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인수 후 3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정부 지원제도에서도 배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것을 꺼려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한 것이다.

중기부 이상훈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제값에 사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 할 때 발생하는 각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