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수집 사전동의, 사전고지로 바뀐다

4차위, 핀테크·위치정보 등 규제 개혁 초안

중기/벤처입력 :2017/12/27 10:00    수정: 2017/12/27 10:01

앞으로 서비스 제공에 위치정보가 필수적일 경우 사전에 사용자 동의를 받지 않는 대신 사전에 고지만 하면 되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또 핀테크 기업과 금융 기업들이 논의하는 민간 협의체가 출범할 전망이다.

혁신의료기기의 경우 허가 패스트트랙과 가치 기반의 평가로 의미 있는 첨단 의료 기술이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원주 KT연수원에서 '제1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초안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이번 해커톤은 핀테크, 위치정보 보호, 혁신의료기기라는 세 가지의 의제를 갖고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공무원이 참여해 1박2일간 12시간 가량의 끝장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초안을 도출하는 최종토론에는 금융위원회 최훈 금융서비스국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호 의료기기안전국장,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 수집, '사전동의' 대신 '사전고지' 한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민·관의 합의가 도출됐다.

우선 개인의 위치 정보를 사업자가 수집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되, 서비스 제공에 위치 정보가 필수적인 상황에는 이용자가 정보 수집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사전 고지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했다.

또 비식별 위치정보와 사물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상의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만을 위치정보로 정의하기로 합의했다. CCTV나 카드 사용 기록 등 타 기기 또는 서비스를 통해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위치 정보는 법적 정의에서 제외된다.

사업자의 부담은 완화한다.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허가·신고 등 진입 규제 항목을 대폭 완하하고, 대신 정보 유출 또는 오·남용 시 사후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관리적 조치는 목적과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특성 기술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해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합의도 도출됐다.

모바일 위치정보

■핀테크-금융계 협의체 구성…API 공개는 추후 논의

핀테크 업계와 금융 회사는 글로벌 환경 변화 속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향후 민간주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간 협의체에서는 월 1회 모임을 통해 해외 사례, 신규 사업 모델, API 정보 제공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금융 이슈를 적극 논의한다. 또 규제 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 정부도 동참하기로 했다.

또 필요 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민간 전문 위원 등을 적극 활용,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협력하는 핀테크 협의체로 활동할 전망이다.

금융 정보 규제의 경우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일시에 적용하기 어려운 입법 체계를 감안해, 핀테크 업체가 금융법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 금융정보 유출의 법적 책임 소재 변경 등은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건이 준비되면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권의 API 공개 의무화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아직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정보 유출 시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럽은행감독청의 PSD2는 소비자가 동의하면 금융권이 핀테크 업체 등 제3사업자에게 오픈 API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내년 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협의체가 향후 유럽의 선행사례를 검토하고 충분한 협의 후에 국내 적용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

■허가 패스트트랙 도입…문헌 평가 외 가치 평가도 실시

혁신의료기기 규제 개선의 목적은 신규 시장의 조기 진입을 도와 초기 시장 선점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커톤 참여자들은 허가 단계에서 차별화된 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글로벌 상호인정제도를 추진한다.

또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서 국민의 건강권·안전성을 담보하되, 첨단의료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문헌 근거 외 사회적·임상적 가치도 반영해 평가하는 가치 기반 평가트랙을 마련키로 했다. 가치 기반 평가를 거친 첨단 의료 기술은 3~5년간 임상 현장에서 사용 후 재평가된다.

또 첨단 기기의 국내외 시장 확산을 위해 산업 육성 목적의 정부 지원 및 건강보험수가 인정 가치가 향상돼야 한다는 데 합의가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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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양승조 의원이 과거 발의했고, 융복합 의료기기의 산업 육성 근거와 혁신형 기업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 러닝센터 구축, 그랜드챌린지 프로그램 도입 등 다양한 제안사항을 반영해 산업 활성화에 노력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