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 번호 변경 분기당 2회로 제한

불법 스팸 전송 방지 차원, 통신사 약관 개정키로

방송/통신입력 :2017/12/22 11:29

내년부터 유선전화 번호를 분기에 2회만 바꿀 수 있다. 불법 음성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이같이 유선전화서비스 번호변경 횟수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유선전화 번호를 변경할 때에는 횟수 제한이 없었다. 때문에 스팸 전송번호가 차단시스템에 차단되거나 차단앱에 노출되는 경우 스팸 전송자는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꾸면서 스팸을 전송해왔다.

이에 유선통신사업자는 번호변경 횟수를 분기당 2회로 제한하고 스토킹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불법 음성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12월 초에 불법스팸 전송자의 유선전화 신규가입제한 방안을 시행해 스팸을 가입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아을러 번호변경 횟수제한 정책을 통해 시내전화 또는 인터넷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해 스팸을 다시 보내는 것을 발신단계에서부터 막아 전방위적 차단체계를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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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범 운영중인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은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운영해 스팸이 수신단계에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전송단계별 스팸감축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