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명문 장수기업 찾습니다"...내년 1월 31일까지 모집

업력 최소 45년 이상 돼야...여러 지원 혜택

중기/벤처입력 :2017/12/18 14:54

중소벤처기업부가 '2017년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1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는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 기업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올 2월 처음으로 6개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올해부터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신청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명문장수기업이 되려면 우선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계속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측면도 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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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확인과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판검증, 전문가집단의 심층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확정은 내년 4월경 이뤄진다.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서’(국문 또는 영문)를 받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중기부의 각종 지원사업(정책자금·수출·인력·R&D 등) 참여 시 우선 선정과 가점부여 등의 혜택도 받는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나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해 하면 된다. 중기부는 오는 21일 수도권(중소기업 DMC타워)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2일까지 4차례(1월 10일 부산시청 회의실, 1월 17일 대구경북중기청, 1월 12일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설명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