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예산권 확보 난항…국회 여전히 발목

임시국회 연다지만...연내 통과 여부 불투명

과학입력 :2017/12/07 18: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소위원회가 두 번 연속 열리지 않게 되면서 국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임시국회를 23일까지 열기로 결정하고 주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국가재정법 논의 여부는 불투명해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취소됐다.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건으로 인해 일부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지난 28일 경제재정소위에서도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를 다음 소위로 미룬 바 있다. 그러나 5일과 7일 소위 일정도 취소되면서 논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국회의사당.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법이다. 올해 정부조직 개편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가 R&D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이 통과하게 되면 그동안 기재부가 실시하던 예타 조사 권한이 과기정통부로 넘어오게 된다.

그동안 예타 제도는 신청에서 사업 착수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기재부로부터 R&D 예산권을 확보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도 빠르게 추진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논의가 계속해서 미뤄지자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국회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총은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 재정 환경에서는 R&D 예산 증액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R&D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규제 합리화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건"이라며 "과학기술혁신의 핵심은 관리 시스템의 혁신을 토대로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높이는 일에 달려 있다"며 시급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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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과총은 "과학기술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도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워낙 국회 일정이 자주 바뀌고 변수가 있어 다음 소위 일정이 잡힌다고 해도 국가재정법 논의가 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며 "임시 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연내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