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 편집권' 공방..."정치로 풀면 덧나"

"공정성 논의 전, 편향 유무부터 잘 따져야"

인터넷입력 :2017/12/07 14:19    수정: 2017/12/07 15:02

"포털의 뉴스 편집권 포기 없이는 건강한 공론장도 없다."

"포털 뉴스가 사라지면 이용자의 전체 뉴스 소비 시간이 줄고, 광고 시장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개인 또는 집단 이해관계에 따라 공정성을 정치적으로 따지면 해답 못 찾는다."

포털 뉴스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 또 알고리즘 편집 강화가 적절한 대안인지를 놓고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포털의 뉴스 편집권 포기와 알고리즘 편집 강화를 찬성하는 측에선 포털들이 자사에 유리하게 뉴스 서비스를 운영해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여러 부작용을 감안하면 알고리즘 편집을 도입하더라도 사람이 개입하는 편집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뉴스 편집 공정성의 일반화가 어렵고, 글로벌 경쟁 환경 등을 고려해 규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포털, 뉴스 편집권 포기가 정답" 비판 이어져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의 주최로 '포털뉴스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손영준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포털 뉴스의 부작용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포털 뉴스 서비스는 초기에는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기하는 등 공적이 컸지만, 지금은 잘 봐줘야 공이 3이고 과가 7"이라며 "현재의 포털 뉴스 서비스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문 가판대처럼 신문 안에서 기사를 선택적으로 읽는 방식이 온라인에서도 도입돼야 한다"며 "구글처럼 뉴스 편집 권한을 내려놓지 않는 한 중간 단계의 서비스 개선은 미봉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포털의 뉴스 서비스 개편이 결국 자사 광고 수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 겸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는 "포털의 뉴스 배열을 보면 '맞춤형 추천'이라는 이름 하에 트래픽을 최대한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기사들이 전면 배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YMCA 한석현 시민중계실 팀장은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계속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며 "어차피 수많은 시간과 비용, 인적 자원을 투자한다 해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한국신문협회 정우현 전략기획부장은 현재의 포털 뉴스 서비스에 필요한 나름의 해결책을 제언했다.

정 부장은 "뉴스 콘텐츠를 전면적으로 아웃링크 서비스로 제공하고, 신문법에 의거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뉴스 이용 데이터 공개와 언론사와 포털 간의 표준 계약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알고리즘 편집, 정답 아냐" 포털 규제 우려 나와

뉴스 자동 편집 체계 도입이나 미디어로서의 규제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포털 뉴스 서비스가 사라지면 결국 뉴스 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교수는 "포털의 뉴스 편집에 대한 논의가 매번 반복되는데, 해법이 풀리지 않은 원인은 결국 광고 네트워크에 있다"며 "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와 수용자 사이에서 정보 매개자인 포털이 권한을 쥐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의 이해 상충 문제를 정치로 해결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독일에서는 법안 통과 등의 방법을 통해 자국 언론사 기사의 링크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구글에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자, 구글이 이를 거부하고 독일 기사 제공을 중단해 언론사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며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공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으며, 포털 뉴스가 사라지면 이용자의 전체 뉴스 소비 시간도 줄어들어 광고 시장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포털의 편향성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계적 편향 유무를 따져야 한다"며 "공정성을 개인 또는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된 사례를 토대로 일반화하면 해답을 찾지 못한다"고 조언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은경 통신심의국장은 알고리즘 편집의 부작용을 판결 사례로 설명했다.

이 국장은 "지난 2009년 포털이 송고한 뉴스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포털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전례가 있다"며 "이런 사례를 감안하면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 편집 시스템을 확대하는 게 완벽히 바람직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쟁 환경에 놓여 있는 인터넷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진곤 미디어정책국장은 "포털이 가진 미디어적 속성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헌법에서 언론에 부여하는 표현의 자유도 동시에 강조돼야 한다"면서 "국제적 적용이 가능한 규제가 아니면 국내 포털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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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규제 논의의 방향성을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정책관은 "그간 역동성·혁신성·개방성을 바탕으로 포털이 IT 기업의 성장에 기여해왔다"며 "규제 도입 여부를 재논의할 시점이 됐는데, 그 방향성은 포털 뉴스와 이용자의 알 권리와 후생, 혜택과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