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드론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법적근거 나왔다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방송/통신입력 :2017/12/05 17:13    수정: 2017/12/05 17:13

사물인터넷(IoT), 드론, 자율주행차, 의료기기 등 새로운 ICT 기기의 주파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비면허 주파수에 대한 이용현황 조사와 분석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파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전자파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에 따라 다중입출력(MIMO) 무선국의 검사수수료가 감경된다. MIMO 송수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은 하나의 무선국에 다수의 장치가 포함돼 무선국을 검사할 때 각 장치별 동일한 검사수수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두 번째 검사하는 장치부터 검사수수료의 40%가 감경된다.

MIMO는 전송속도 향상과 용량 확대를 위해 기지국과 단말기의 안테나를 2개 이상으로 늘려 데이터를 여러 경로로 전송하고 수신하는 기술이다. 이미 LTE에서도 도입되고 있지만, 5G 시대에서는 필수적인 기술로 꼽히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5세대 이동통신 도입 등 최신 통신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자의 투자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연구 및 기술개발용 기자재의 경우 100대까지 적합성평가를 면제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수량을 1천500대로 확대해 다양한 융합연구에 대비하고 기업의 행정비용과 절차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어선의 재난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출입항신고 자동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한 비영리 공공복리 증진용 무선국인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전부 감면했다.

레이다와 같은 고출력 무선국과 통합공공망용 기지국, 이동중계국을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에 추가해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파 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500W를 초과하는 고출력 무선국은 현행 전자파강도 보고시기 기한인 준공검사 후 45일 이내를 적용하지 않고, 운용 즉시 전자파강도를 측정해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불법, 불량 수입기자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세청장과 협의해 통관절차 완료 전 적합성평가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시정명령’에 더해 ‘생산, 수입, 판매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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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재외국민도 국내 체류기간 중 아마추어무선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외국인과 내국인 간 부당 차별사례를 고치고,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 발급 시 주민번호가 포함된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초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국민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