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는 투기"…법무부 중심 대책TF 발족

암호화폐-블록체인 별개로 보고 접근

인터넷입력 :2017/12/05 14:31

손경호 기자

정부가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IoT)이나 해외송금, 각종 디지털계약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로 꼽은 것과 달리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투기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최근 부상한 사물인터넷 전용 암호화폐인 '아이오타(IOTA)' 등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원천인 만큼 뗄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과 별개로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주도했던 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TF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가상통화 대책TF'로 발족한 것은 이런 변화를 반영한다.

실제로 가상통화 대책TF는 법무실장, 정책기회단, 형사법제과, 상사법무과, 형사기회과 등으로 구성돼 규제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4일 열린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통화의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어 관련 거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가상통화 거래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통화의 안전한 거래를 보증할 뿐 가상통화 자체의 가치를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가상통화는 현금으로 지급보증이 되지 않고, 금액 표시도 없어서 합법적인 전자화폐가 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한 "가상통화는 미래의 화폐나 금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권리의무 관계 등 내재된 가치가 없고 이를 보증할 국가나 기관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가상통화는 누구나 발행할 수 있어 그 종류를 한정할 수 없고, 유사한 가상통화의 발행이 계속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가상통화에 대한 신용이 계속 지속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화폐로서 필수요소인 가치 안정성이 없다는 점, 심각한 사기·투기성 등으로 규제 국가가 늘어나게 되면 가상통화에 대한 신뢰가 붕괴하게 될 것이라는 점, 심리적인 가격 최고점에서 신뢰가 떨어지면서 폭락하기 시작하면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과 달리 내재적인 가치가 없어 막대한 손해 발생 위험성이 높다는 점, 여러 가상통화들이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 그 중 일부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화폐나 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되더라도 나머지 다른 가상통화를 구입, 거래한 사람들이 투자한 돈을 잃어 패닉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화폐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꼽았다.

합동TF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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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성 거래가 과열되고 이를 범죄에 악용하거나 고수익을 미끼로 원금을 보장하고 몇 배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 사기 사례가 등장하는 것과 관련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사용자가 가상통화를 직접 보관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겨 관리하는 경우에도 가상통화 보관지갑 해킹으로 인해 자산이 탈취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암호키가 유실될 경우 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