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직 박탈…과방위원 1명 줄어

대법원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방송/통신입력 :2017/12/05 11:43

대법원이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에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금권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도 “총선 이전에 열린 북콘서트에 도움을 준 대가를 건넸다고 주장하지만 20대 총선 기간 직전에 금품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을 대가로 준 점이 인정된다”고 1심을 유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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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최명길 의원은 휴대폰 계약 설명 의무화법, 분리공시 도입을 골자로 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 등 방송통신 분야에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해왔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국민의당 의원은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현재 같은 당의 김경진 의원이 야당 간사로 신용현, 오세정 의원이 과정위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