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등 쟁점 법안 국회 덫 또 걸렸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서 비쟁점 법안만 처리

방송/통신입력 :2017/11/30 16:22

지원금 분리공시제나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통신 관련 쟁점법안은 연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법안인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법안심사소위서 회부된 비쟁점 법안만 처리했다. 방송법이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과방위는 지난 28일과 29일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과 단통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28일에 논의된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 간 첨예한 이견으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추후 이와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29일에는 통신 분야 쟁점 법안이 논의됐다. 이날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 논의는 미뤄졌다. 여야는 사회적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완전자급제와 분리공시제를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분리공시제나 완전자급제와 관련된 법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올해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28일과 29일에 상정돼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법안만 처리됐다. 스마트폰 출시때 불필요하게 설치되는 선탑재 앱을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과 방송사업자가 재허가나 재승인을 받지 못해도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관련기사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이동통신사의 가입자식별모듈(유심) 강제 판매 금지에 관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가결됐다.

이날 가결된 법안들은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