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대가성 표기 의무화된다…“게시자도 처벌”

위반 시 게시자 과태료…최명길 의원 관련법 발의

방송/통신입력 :2017/11/23 09:26

앞으로는 돈이나 상품을 받고 블로그 후기를 작성하고 대가성 여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 게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은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경제적 대가를 받고 체험성 광고글을 올리는 경우,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까지 사업주로부터 금전, 상품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블로그나 SNS에 후기를 게시하는 광고 형태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 같은 체험성 광고글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이를 글쓴이가 직접 구입해 체험한 후기로 오인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에 대한 표시·광고지침’을 개정해 체험성 광고글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기토록 했다.

지침 개정 이후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밝히는 경우가 늘긴 했지만 여전히 이를 표기하지 않은 광고글이 많아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지침 위반 시 사업자에게만 과징금이 부과될 뿐 글 게시자에 대해서는 따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글 게시자에 대해 책임의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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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서는 금전, 상품 등을 받고 작성한 광고글에 대해서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글 게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최명길 의원은 “사용자들의 입소문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체험성 광고글이 늘고 있지만 규제가 느슨해 많은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기회에 광고글이 실제 체험 후기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