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식약처 제공 ‘음식점 위생정보’ 알려준다

배달의민족·요기요, 위생정보 확인 후 주문 가능

중기/벤처입력 :2017/11/22 10:19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배달앱 배달의민족, 요기요가 '국민 먹거리 안전' 및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협력하며 본격적인 배달음식 신뢰도 강화에 나섰다.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봉진)과 요기요를 서비스하는 알지피코리아(대표 강신봉)는 22일부터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해당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미리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 연계는 지난 4월 식약처와 배달앱 간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이번 식품안전정보 제공으로 배달앱 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배달앱 업체는 배달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실시간 확인해 등록 음식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식약처로부터 위생 등급 우수 인증을 받은 업소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해당 사실이 배달앱에 강조돼 노출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배달음식 주문 전 해당 음식점의 행정처분 정보, 음식점 위생등급 등 위생정보를 확인해 더욱 안심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위생정보는 각 앱 내 개별 음식점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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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번 배달앱을 통한 식품안전정보 연계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배달음식점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앱 관계자는 "배달음식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식품안전정보를 다방면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면서 "배달앱을 이용 고객이 배달음식점을 더 믿고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음식점 사장님들에게도 장기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에서 업주 반응도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