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비싼 언락폰, 이통사-제조사 조사"

김상조 "조사 후 법 위반 여부 엄정 판단"

방송/통신입력 :2017/10/19 16:57    수정: 2017/10/19 17:07

안희정, 이은정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언락폰(무약정폰)이 이동통신사 판매 가격보다 10% 더 높다는 지적에 현장 조사 후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통사를 통해 구매한 스마트폰과 제조사를 통해 직접 구입한 스마트폰의 가격 차이가 있다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은 "미국에선 언락폰 가격이 이통사 통해서 구매한 가격과 같거나 더 낮은데, 우리나라는 10% 더 비싸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상조 위원장에게 "제조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더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이 문제와 함께 이통사의 요금 담합이나 유심 담합, 단말기 가격 담합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통사와 제조사 현장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법을 위반한 것인지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또 증인으로 참석한 박병대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미국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한국보다 스마트폰을 더 저렴하게 팔고 있고, 중고 보상 프로모션도 진행해 한국과 미국 사이 스마트폰 가격 차이가 2배 가까이 차이나기도 한다"며 "이통사와 독과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에서 완전 자급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언락폰 가격만 정상화 되면 소비자들이 알뜰폰 유심을 활용해 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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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이통사나 유통에 공급하는 가격이 거의 동일하다"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이통사 몫이라 관여할 수 없어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게 힘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했는지 공정위가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한 후 보고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