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또 나온다

김성수 의원, 국감서 법안 발의 예고

방송/통신입력 :2017/10/12 14:41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수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추가로 발의한다.

12일 김성수 의원은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성태 의원과 박홍근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했는데 저도 형태는 다르지만 법안을 곧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두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은 이해하지만 더 복잡한 문제는 현재 시장 구조”라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은 완전자급제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장 구조를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무조건 해답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차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대부분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단통법이 폐지되면 우선 단말기 지원금이 사라지는 것 외에도 요금 측면에서 25% 할인율로 상향시킨 선택약정할인 효과가 모두 사라진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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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을) 기본적으로 좋은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완전자급제의 요금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유통 구조의 분리 문제도 있지만 한국 시장의 특수한 상황인 독과점 구조도 있기 때문에 (요금 인하 효과를 단정지을 수 없고) 따로 볼 문제다”고 설명했다.

유영민 장관은 또 “(완전자급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당사자는 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특히 소비자에도 영향이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휴대폰을 구입을 따로 하고 서비스 개통을 따로 하는 것은 불편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를 듣기 위해 사회적논의기구에서 면밀하게 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