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 연구용 우주발사체 개발 발목”

김경진 의원 "항공우주산업 발전 저해" 지적

과학입력 :2017/10/12 12:52

한국과 미국 간 미사일지침이 군사용 로켓 외에 연구용 우주발사체 개발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국제적 조약이나 협정도 아닌 단순한 가이드라인 몇 줄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이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르면 한국은 고체연료 개발 금지 및 총역적 1백만 파운드초이하 등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1백만 파운드초는 500kg을 300km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를 말한다.

해외 발사체의 경우 모든 단을 고체엔진으로 구성해 소형 위성 발사에 사용하고 있으며 고체 부스터를 사용해 발사체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고체 엔진을 상단에 적용해 달 탐사 및 행성탐사 임무 등에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사일 지침에 따라 고체추진체 사용을 할 수 없다.

이 같은 제약에 따라 현재 한국형발사체는 모두 액체엔진만을 사용하고 있다. 액체엔진은 로켓 전체의 무게와 크기를 증가시키고 펌프를 이용해 연료를 연소실로 보내기 때문에 연료탱크와 펌프를 별도로 개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연구용 우주발사체의 경우 과기정통부의 소관 업무지만 한미 미사일지침은 과기정통부가 직접적인 논의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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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협의 주체가 되고 과기정통부는 외교부를 통해 지침 문서를 열람만 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경진 의원은 “(미사일 지침 내용에 따른 제약이) 국가 간 힘의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주무부처 장관이 최소한 문건은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