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잘못 과금한 통신요금이 최근 3년 반 동안 약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송파구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동통신 요금을 잘못해서 더 받은 건수가 255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준 사례가 199만 4천 건으로 금액으로는 2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신사들은 아직 약 56만 건, 27억 원 정도의 과오납 요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60만 5천 건(162억 원)의 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줬고, KT는 120만 3천 건(104억 원), LG유플러스는 18만 6천 건(7억 원)의 과오납 요금을 환불해줬다. 금액으로는 SK텔레콤이 가장 많았고 환불 건수로는 KT가 가장 많았다.
미환불 잔액도 SK텔레콤이 11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미환불 건수는 LG유플러스가 33만 9천 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LG유플러스는 환불해준 건수(18만 6천 건)보다 환불해주지 않은 건수(33만 9천 건)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길 의원실은 이처럼 매년 수십 만 건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막상 이동통신사들은 과오납 요금이 발생하는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오납 요금 발생 원인을 묻는 의원실의 질문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요금 이중납부가 많다’라고만 밝혔을 뿐, 이중납부에 대한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와 그밖에 다른 사유들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오납 발생 사유 파악을 위해서 이동통신사들이 별도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이해진·김범수, 국감 증인 출석할까2017.10.11
- 김경진 "지난해 우편료 적자 674억원…개선 필요"2017.10.11
- "방사능 오염 재활용 고철 매년 증가…감시기 설치 확대해야"2017.10.11
- "출연연 女연구원 중 90%가 비정규직…고령화도 심화"2017.10.11
최명길 의원실은 귀책사유가 이동통신사에 있을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가입자들이 알아서 요금을 두 번씩 낼 일은 없기 때문이다.
최명길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의 편의를 위해서 건 전산시스템의 미비에 의해서건 가입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요금 과오납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통신요금의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매년 환불실적만 체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방바닥에 고인 물을 퍼내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우선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정감사 때 지금까지 규제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왔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