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국감서 어떤 이슈 나올까

케이뱅크 인가특혜-은산분리완화 등 다뤄질 것

인터넷입력 :2017/10/11 07:45

손경호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열리는 국정감사에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 케이뱅크 심성훈 대표가 각각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이 은행들에 대해 어떤 이슈가 다뤄질지 주목된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중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내용은 16일 금융위, 17일 금감원 국감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30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서도 두 은행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뱅크, 인가 특혜-동일인 의혹 등 집중 조명될 것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핵심 이슈로 부각된 것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특혜 의혹이다. 또 은행법 상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이 은행법 상 금지하고 있는 동일인으로서 이사회 의결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의혹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도 특혜를 줘서 인가를 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것은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최근 분기말(2015년6월 말) 기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BIS) 비율이 14%로 업계 평균인 14.09%에 못미쳤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까지 우리은행을 대주주로 인정해 인가를 해줬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분기말 대신 최근 3년치 BIS 비율 평균치를 기준으로 재무건전성을 평가해도 되는지에 대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해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은행법에서 새로운 은행에 대주주로 참여하는 금융주력자의 재무건전성에 대해 최근 분기말이라는 명시된 기준이 없고, 오히려 인가 당시 최근 3년치 평균이 더 정확하게 해당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냐는 반론이 나온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평균 BIS 비율이 14.98%로 같은 기간 국내 은행 평균치인 14.13%를 상회한다.

최근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진 것은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상 문제다.

박찬대 의원실은 주주간 계약서로 미뤄볼 때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개 주요 주주들이 은행법 상 동일인일 가능성이 크며 이렇게 볼 경우 모두 비금융주력자가 돼 이들이 보유한 지분의 합계가 4%를 초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주주간 계약서 전문에 주주사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된 만큼 3개 주주사를 동일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 은산분리완화 논란 재점화

은산분리완화법 관련 문제도 국감장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이 금융업에 4%를 초과하는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금융과 IT 기술을 조합해 새로운 은행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를 가진 만큼 카카오, KT가 그 이상 지분을 확보해 주도적으로 은행업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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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무위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완화와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 2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건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에게는 은행현황에 더해 은산분리 완화 관련 이슈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