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핫이슈…통신비와 공영방송

원전·포털·비정규직 문제도 크게 거론될 듯

방송/통신입력 :2017/10/10 12:46    수정: 2017/10/10 16:09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산적한 현안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부담 절감 대책과 공영방송 정상화의 두 가지 이슈에 집중될 전망이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기관 감사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새 정부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새 정부에 대한 첫 국회 국정감사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통신비 문제와 공영방송, 원자력발전소 관련 정책 등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 단통법 정비부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까지

우선 새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통신비 부담 절감 대책에 관해서는 정책 방향에 대해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다만 통신비를 인하하는 방법에 대해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견해는 각양각색이다. 때문에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다양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단말기 유통법 일부조항의 3년 효력기간이 끝난 가운데, 단말기 유통법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의 일부 성과를 중심으로 제도 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법 폐지를 전제로 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까지 꺼내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논의 만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제도라 국감 자리에서 해답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부 상임위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각 정당들이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지는 못한 상태다.

또 정부 내에서는 단말기 구매 부담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 유통망 축소로 인한 사회 경제적 악영향, 시장 진입 규제에 따른 일부 위헌적 요소 등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밖에 과기정통부 소관 업무인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관련한 질의가 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결론 도출에 미치지 못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정규직 전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 국회 최대 이견, 공영방송 정상화

방통위 감사에서 주로 논의되기 시작할 공영방송 정상화 관련 논쟁은 여당과 보수 야당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문제다.

지난 18대 국회부터 상임위 일정에 발목을 잡는 문제로 자리를 잡아온 가운데 새 정부가 공영방송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보수 야당과 더욱 다투는 모양새가 됐다.

우선 특별다수제와 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법 논의는 여야가 기존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방송 규제 기관의 고위직을 향한 질의도 '방송 적폐 청산'과 '방송 장악'이란 키워드로 대결이 예상된다. 일부 기관의 감사는 파행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특히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여당이 강력하게 주장해 감사 출석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포함된 이들을 향한 질의와 답변 또는 출석 여부도 과방위 국정감사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 증인 참고인 출석에 쏠린 이목

과기정통부 장관 청문회에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는 이통 3사 CEO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 애플 등 국내외 제조사의 모바일 사업 수장도 출석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CEO와 사업 수장을 대신한 기업인이 출석하게 되더라도 단말기 유통법 분리공시 도입과 단말기 완전자급제, 현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신문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비 문제는 특히 정부 정책 외에도 민간 회사인 통신사의 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임위 의원실은 기업인 대상 신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가 우선 합의했던 해외 포털 사업자의 국내 지사장과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한 국내 포털 사업자에 대한 신문도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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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매우 커진 포털을 두고 공영방송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정치권의 기업 길들이기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등 이미 발의된 법안의 수용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